공지사항
2018년도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안내
2018년도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안내
1. 사업목적: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중소기업 공동 활용을 지원하여 국가장비 활용도 제고와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기반 마련
* 주관(운영)기관(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료를 지원
2. 지원내용:R&D장비이용료에 대해 온라인 바우처(쿠폰)방식으로 중소기업당 일부 자부담을 하고
그 외 정부지원금 한도 (최대 3천만원~7천만원)를 연구장비 사용료로 지원 할 수 있음
<참여기업 바우처 구매 지원 한도>
구 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
창업기업 (업력 7년 이하) |
70% (최대 3천만원 ~ 7천만원) |
30% (현금) |
일반기업 (업력 7년 초과) |
60% (최대 3천만원 ~ 7천만원)) |
40% (현금) |
3. 지원대상: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참여기업 신청기간
신청접수 : 2018년 2월 1일 ~ 12월 31일(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참여기업 선정결과 통보 후 바우처 구매가능하며, smtech시스템을 통해 연구장비를 이용코자 하는 운영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진행 필요함
* 바우처 구매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지원금(3,000~7,000만원) 한도안에서 바우처(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를 횟수제한 없이
수시 구입 가능하나 구입일로부터 90일이 되면 바우처 소멸(기업부담금은 자동 환불)
(추후 바우처 순환고려30~60일로 조정가능)
4. 상기 외 내용은 첨부 공고문 또는 www.smtech.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