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도 연구기반활용플러스 사업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54호
2021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연구기반 활용플러스’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연구기반 활용플러스??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운영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기반조성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서비스의 공동활용 촉진 □ 지원규모(신규) : 83억원 □ 지원유형 : 자유응모 □ 지원분야 : 제한없음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기간 : 2021. 1. 28.(목) ~ 2021. 11. 30.(화) * 주관연구개발기관 접수기간 : 2021. 2. 24.(수) ~ 2021. 11. 30.(화) 18:00까지 ** 운영기관 접수기간 : 2021. 2. 10.(수) 부터 상시 접수 ※ 공고 기간 및 접수 기간 내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
2. 추진근거 및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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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연구기반 활용플러스 사업관리지침
□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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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체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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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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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83억원
? (기업선도형) 중소기업이 시험·분석 등 단순 목적을 포함하여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장비를 원활하게 활용토록 10백만원 이내로 지원
? (기반플러스형)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장비 및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활용토록 50백만원 이내로 지원
* 첨단장비 및 특수시설 활용, 장비이용계획 자문, 장비활용방법 교육 등
□ 지원유형 : 자유응모
□ 지원분야 : 제한없음
□ 지원방법
?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전문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이용료 지원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운영기관의 연구시설·장비 및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할 수 있는 온라인 쿠폰
□ 지원대상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적합한 중소기업
- (신청자격 검토)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 * 발급 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sminfo.mss.go.kr) 접속 → 온라인 자료제출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 확인서 출력 |
- (신청자격 검토 확인) 지원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바우처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② (운영기관)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ZEUS시스템(장비활용종합포털)에 등록한 기관(대학, 연구기관 등)
- (협약 신청) 협약신청 이전 ZEUS시스템에 연구시설·장비 우선 등록하고, 연구기간공유시스템에서 운영기관 협약 신청
< 협약신청 절차 > ☞ (ZEUS) 공동활용장비, 장비담당자, 장비전문인력 등록 ※ 장비활용종합포털(https://www.zeus.go.kr/)에서 회원가입 후 정보 입력 ☞ (연구기반공유시스템) 운영기관 협약 신청 ※ 연구기반공유시스템(https://rss.auri.go.kr/)에서 회원가입 후 협약 신청 |
- (신청자격 검토) 운영기관 협약 신청 이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제재정보조회 결과에 따라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 신청이 차단될 수 있음
- (신청자격 검토 확인) 운영기관으로 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협약 해약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청제외 대상 >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혁신촉진법 또는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대표자 또는 중소기업 ☞ 기타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20년 연구기반활용사업 구매바우처 50%이상 환불기관 |
② 운영기관의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청제외 대상 > ☞ 운영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혁신촉진법, 과학기술기본법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연구기반 활용플러스사업 관리지침 등에 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
③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운영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
확인방법 |
의무사항 불이행 |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
⑤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운영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
확인방법 |
참여제한 |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신청 ? 과제신청안내 ? STEP1/사전준비사항 ? 참여제한 확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
4. 지원기준 |
|
□ 지원 조건
? 정부출연금 : 총 장비이용료의 70%, 기업부담금 : 총 장비이용료의 30%
내역사업 |
정부출연금 (70%) |
기업부담금 (30%) |
바우처 발행 한도 |
기업선도형 |
10,000천원 |
4,285천원 |
14,285천원 |
기반플러스형 |
50,000천원 |
21,428천원 |
71,428천원 |
□ 바우처 구매 방법
?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완료 후 연구기반공유시스템*을 통해 바우처 구매
* 연구기반공유시스템(https://rss.auri.go.kr/) 접속 → 회원가입(로그인) → 주관연구개발기관 메뉴 → 바우처 구매신청 메뉴 → 구매 신청
- 상반기 구매신청 기간 : ‘21년 2월 24일 ~ 6월 30일 (총 예산의 70%)
- 하반기 구매신청 기간 : ‘21년 7월 1일 ~ 11월 30일 (총 예산의 30%)
* 상반기 예산 소진 시 바우처 발행이 일시 중단되며, 전체 예산소진 시 바우처 발행 중단
①바우처 신청 |
? |
②바우처 승인 |
? |
③기업부담금* 납부 |
? |
④바우처 발행 |
주관연구개발기관 |
관리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관리기관 |
* 기업부담금(30%)은 현금으로 관리기관에 납부(연구기반공유시스템 가상계좌)
? 바우처 1회 발행한도는 1천만원이며, ‘구매바우처의 50%이상 환불기관’은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조치
* 타당한 사유를 입력하여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최대한도까지 일시 발행 가능
** 바우처는 구매 횟수 제한이 없으며, 유효기간 내 필요한 만큼 분할 구매할 수 있음
□ 바우처 사용 방법
? 운영기관의 연구장비 및 서비스를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바우처를 구입한 날짜(기업부담금 납부일)로부터 45일* 이내 사용
* ’21년 이내 바우처 활용을 위해 21년 9월 1일 이후 바우처 유효기한을 30일 이내로 조정
- 미사용 바우처 잔액은 시스템을 통해 자동 환불처리(유효기간 연장 불가)
* 바우처 사용현황은 연구기반공유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①바우처 발행 |
? |
②연구장비 사용·결제 |
? |
③유효기간 만료 |
? |
④전액환불 |
관리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운영기관 |
연구기반공유시스템 |
관리기관 |
? 첨단장비(방사광가속기·슈퍼컴퓨터)를 활용을 희망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은 60일까지 바우처 사용 가능
* 방사광가속기의 경우 장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대 120일까지 연장 가능
□ 장비 사용 방법
? (예약·사용)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용하고자 하는 장비를 ZEUS시스템에서 검색 및 예약신청을 진행하고 운영기관 승인 후 장비 사용
* 국가연구장비시스템(https://www.zeus.go.kr/) 접속 → 회원가입(로그인) → 중소기업 바우처 예약 → 연구시설·장비 선택 → 결제수단을 바우처로 변경 후 예약
①연구장비검색 |
? |
②연구장비 예약 |
? |
③연구장비 승인 |
? |
④연구장비 사용 |
주관연구 개발기관 |
주관연구 개발기관 |
운영기관 |
주관연구 개발기관 |
- 첨단장비(방사광가속기·슈퍼컴퓨터) 사용을 원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관리기관(한국산학연협회)과 사전 협의 후 장비 예약 및 사용
구분 |
장비보유 기관명 |
지역 |
장비 명칭 |
슈퍼컴퓨터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대전 |
누리온(Nurion)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대구 |
아이렘(iREMB) 1호기~4호기 | |
동명대학교 |
부산 |
GPU슈퍼컴퓨터 | |
방사광가속기 |
포항가속기연구소 |
포항 |
방사광가속기 |
? (결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장비 사용 후 ZEUS 시스템에서 운영기관이 발행한 최종견적서 확인 후 바우처 결제
①최종견적서 발행요청 |
? |
②최종견적서 확인 |
? |
③바우처 결제 |
? |
④부가세* 납부 |
운영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 개발기관 |
주관연구 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운영기관 |
* 부가가치세는 기업부담금(30%)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운영기관에 별도 납부
5.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절차
? 관리기관은 신청서, 자격 요건 등 사전검토 후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 사전검토 소요 기간 : 14일 이내 (시스템 정지 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
** 서류 불충분 등으로 인해 반려될 수 있음 (재신청 시 동일 기간 소요)
? 선정 후 사업 기간 내에 연구기반공유시스템을 통해 바우처 구매 가능
기업선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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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 |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검토 |
? |
선정 |
? |
바우처구매 |
? |
장비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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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 개발기관 |
관리기관 |
관리기관 |
주관연구 개발기관 |
주관연구 개발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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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플러스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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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 |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검토 |
? |
선정 |
? |
바우처구매 |
? |
장비· 서비스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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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 개발기관 |
관리기관 |
관리기관 |
주관연구 개발기관 |
주관연구 개발기관 |
* 기업선도형으로 선정되었어도 추후 장비활용계획서를 관리기관으로 제출하여 기반플러스형으로 전환 가능 (단, 기업선도형에서 사용한 바우처 금액 제외)
□ 운영기관 선정 절차
? 관리기관은 연구장비 등록 여부, 신청제외대상 등 사전검토 후 운영기관 선정
* 사전검토 소요 기간 : 7일 이내 (시스템 정지 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
장비 및 서비스 등록 |
→ |
운영기관 협약신청 |
→ |
사전검토 |
→ |
선정 및 협약체결 |
운영기관 |
운영기관→관리기관 |
관리기관 |
운영기관↔관리기관 |
? 운영기관은 ZEUS시스템에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 및 서비스를 반드시 등록
- 장비이용료는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의거 시설 장비 이용료 산정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운영기관은 ‘R&D인프라 연계지원단’ 운영 계획을 관리기관에 협약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함
- R&D인프라 연계지원단은 연구장비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사용방법 안내, 시험·분석 컨설팅 등 지원 역할을 수행해야 함
6. 신청 및 접수 방법 |
|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1. 1. 28.(목) ~ 2021. 11. 30.(화)
? 접수기간
- 주관연구개발기관 : 2021. 2. 24(수) ~ 2021. 11. 30.(화) 18:00시 까지
- 운영기관 : 2021. 2. 10.(수) 부터 상시 접수
□ 신청 및 접수방법 : 연구기반공유시스템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방법 : www.rss.auri.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온라인 내용입력 및 구비서류 제출 ☞ 운영기관 신청방법 : www.rss.auri.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협약신청 → 온라인 내용입력 및 구비서류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운영기관 신청서류 : www.rss.auri.go.kr → 공지사항 → 2021년 연구기반활용플러스사업 시행계획 공고 |
? 주관연구개발기관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회원가입 |
시스템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제출 확인 및 선정 |
① 1단계 : 회원가입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기반공유시스템(www.rss.auri.go.kr)에 회원가입 ② 2단계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시스템에 직접입력 신청서 및 연구장비활용계획 점검표 등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단계로, 신청접수 시 연구기반공유시스템(www.rss.auri.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사업자등록증 및 환불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단계로, 연구기반공유시스템(www.rss.auri.go.kr)에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
? 운영기관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회원가입 |
시스템 직접입력 |
파일 업로드 |
제출 확인 및 협약체결 |
① 1단계 : 회원가입 운영기관이 연구기반공유시스템(www.rss.auri.go.kr)에 회원가입 ② 2단계 : 운영기관이 시스템에 직접입력 운영기관 협약신청서 및 장비 담당자 및 공동활용장비 리스트 등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단계로, 협약신청 시 연구기반공유시스템(www.rss.auri.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파일 업로드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단계로, 연구기반공유시스템(www.rss.auri.go.kr)에 업로드 ④ 4단계 : 제출 확인 및 협약체결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자격 상실 |
□ 필수 제출서류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통 구비 서류
연번 |
서 식 명 |
제출서류 | ||
기업선도형 |
기반플러스형 | |||
① |
신청서 |
O |
O | |
② |
연구장비활용계획 점검표(Check list) |
O |
O | |
③ |
서약서 |
O |
O | |
④ |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O |
O | |
⑤ |
연구기반공유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O |
O | |
⑥ |
사업자등록증 |
O |
O | |
⑦ |
환불통장 사본 |
O |
O | |
⑧ |
중소기업 확인서 |
O |
O | |
⑨ |
장비활용계획서 |
|
O |
? 운영기관 공통 구비 서류
연번 |
서 식 명 |
제출서류 |
① |
운영기관 협약신청서 |
O |
② |
장비 담당자 및 공동활용장비 리스트 |
O |
③ |
사업자등록증 |
O |
④ |
장비이용료 지급계좌 사본 |
O |
⑤ |
연구기반활용촉진비 지급계좌 사본 |
O |
7. 유의사항 |
|
? 연구기반 활용플러스사업은 졸업제* 및 동시 수행과제 수(총량제)** 산정에서 제외
* 졸업제 : ‘20년부터 동일 중소기업이 수행한 단독형 R&D 과제(창업성장, 기술혁신)는 4개까지 수혜 가능
** 총량제 :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 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8. 문의처 |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사업관리, 성과분석 등 |
042-388-0730 042-388-0735 |
관리기관 |
한국산학연협회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운영기관 선정, 바우처 발행 및 관리 등 |
042-720-3320 042-720-3324 042-720-3325 |
(ZEUS 관리기관)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ZEUS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042-865-3481 042-865-3454 |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