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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연구기반활용플러스 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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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54

 

2021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연구기반 활용플러스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연구기반 활용플러스??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운영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128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기반조성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서비스의 공동활용 촉진

 

지원규모(신규) : 83억원

 

지원유형 : 자유응모

 

지원분야 : 제한없음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내용

 

내역사업

바우처 유효기간

지원한도

기업선도형

45일 이내

최대 10백만원 이내

기반플러스형

45일 이내

최대 50백만원 이내

*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공고기간 : 2021. 1. 28.() ~ 2021. 11. 30.()

 

* 주관연구개발기관 접수기간 : 2021. 2. 24.() ~ 2021. 11. 30.() 18:00까지

 

** 운영기관 접수기간 : 2021. 2. 10.() 부터 상시 접수

 

공고 기간 및 접수 기간 내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2. 추진근거 및 체계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연구기반 활용플러스 사업관리지침

 

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수립 및 예산 지원

 

 

 

 

 

(관리기관)

한국산학연협회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ZEUS관리기관)

국가연구시설장비

진흥센터

중소기업 및 운영기관 선정

· 관리, 바우처 발행 등

 

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

 

ZEUS시스템 관리,

연구장비 등록관리 등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운영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

바우처 구매, 연구장비 및 서비스 이용 등

 

연구장비 등록, 장비 및 서비스 공유 등

 

3. 지원내용

 

 

지원규모 : 83억원

 

? (기업선도형) 중소기업이 시험·분석 등 단순 목적을 포함하여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장비를 원활하게 활용토록 10백만원 이내로 지원

? (기반플러스형)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장비 및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활용토록 50백만원 이내로 지원

 

* 첨단장비 및 특수시설 활용, 장비이용계획 자문, 장비활용방법 교육 등

 

지원유형 : 자유응모

 

지원분야 : 제한없음

 

지원방법

 

?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전문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이용료 지원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운영기관의 연구시설·장비 및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할 수 있는 온라인 쿠폰

 

지원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2조의 규정에 적합한 중소기업

 

- (신청자격 검토)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

* 발급 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sminfo.mss.go.kr) 접속 온라인 자료제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확인서 출력

 

- (신청자격 검토 확인) 지원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확인된 경우 바우처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운영기관)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ZEUS시스템(장비활용종합포털)에 등록한 기관(대학, 연구기관 등)

 

- (협약 신청) 협약신청 이전 ZEUS시스템에 연구시설·장비 우선 등록하고, 연구기간공유시스템에서 운영기관 협약 신청

< 협약신청 절차 >

 

(ZEUS) 공동활용장비, 장비담당자, 장비전문인력 등록

장비활용종합포털(https://www.zeus.go.kr/)에서 회원가입 후 정보 입력

 

(연구기반공유시스템) 운영기관 협약 신청

연구기반공유시스템(https://rss.auri.go.kr/)에서 회원가입 후 협약 신청

 

- (신청자격 검토) 운영기관 협약 신청 이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제재정보조회 결과에 따라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 신청이 차단될 수 있음

 

- (신청자격 검토 확인) 운영기관으로 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협약 해약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청제외 대상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혁신촉진법 또는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대표자 또는 중소기업

 

기타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20년 연구기반활용사업 구매바우처 50%이상 환불기관

 

운영기관의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청제외 대상 >

 

운영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혁신촉진법, 과학기술기본법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연구기반 활용플러스사업 관리지침 등에 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운영기관) 및 각 기관의 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운영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신청 ? 과제신청안내 ? STEP1/사전준비사항 ? 참여제한 확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4. 지원기준

 

 

지원 조건

 

? 정부출연금 : 총 장비이용료의 70%, 기업부담금 : 총 장비이용료의 30%

 

내역사업

정부출연금

(70%)

기업부담금

(30%)

바우처 발행 한도

기업선도형

10,000천원

4,285천원

14,285천원

기반플러스형

50,000천원

21,428천원

71,428천원

 

바우처 구매 방법

 

?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완료 후 연구기반공유시스템*을 통해 바우처 구매

 

* 연구기반공유시스템(https://rss.auri.go.kr/) 접속 회원가입(로그인) 주관연구개발기관 메뉴 바우처 구매신청 메뉴 구매 신청

 

- 상반기 구매신청 기간 : ‘21224~ 630(총 예산의 70%)

 

- 하반기 구매신청 기간 : ‘2171~ 1130(총 예산의 30%)

 

* 상반기 예산 소진 시 바우처 발행이 일시 중단되며, 전체 예산소진 시 바우처 발행 중단

 

바우처 신청

?

바우처 승인

?

기업부담금* 납부

?

바우처 발행

주관연구개발기관

관리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관리기관

* 기업부담금(30%)은 현금으로 관리기관에 납부(연구기반공유시스템 가상계좌)

 

? 바우처 1회 발행한도는 1천만원이며, ‘구매바우처의 50%이상 환불기관은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조치

 

* 타당한 사유를 입력하여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최대한도까지 일시 발행 가능

 

** 바우처는 구매 횟수 제한이 없으며, 유효기간 내 필요한 만큼 분할 구매할 수 있음

 

바우처 사용 방법

 

? 운영기관의 연구장비 및 서비스를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바우처를 구입한 날짜(기업부담금 납부일)로부터 45* 이내 사용

 

* ’21년 이내 바우처 활용을 위해 2191일 이후 바우처 유효기한을 30일 이내로 조정

 

- 미사용 바우처 잔액은 시스템을 통해 자동 환불처리(유효기간 연장 불가)

 

* 바우처 사용현황은 연구기반공유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바우처 발행

?

연구장비 사용·결제

?

유효기간 만료

?

전액환불

관리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운영기관

연구기반공유시스템

관리기관

 

? 첨단장비(방사광가속기·슈퍼컴퓨터)를 활용을 희망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은 60일까지 바우처 사용 가능

 

* 방사광가속기의 경우 장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대 120일까지 연장 가능

 

장비 사용 방법

 

? (예약·사용)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용하고자 하는 장비를 ZEUS시스템에서 검색 및 예약신청을 진행하고 운영기관 승인 후 장비 사용

 

* 국가연구장비시스템(https://www.zeus.go.kr/) 접속 회원가입(로그인) 중소기업 바우처 예약 연구시설·장비 선택 결제수단을 바우처로 변경 후 예약

 

연구장비검색

?

연구장비 예약

?

연구장비 승인

?

연구장비 사용

주관연구

개발기관

주관연구

개발기관

운영기관

주관연구

개발기관

 

- 첨단장비(방사광가속기·슈퍼컴퓨터) 사용을 원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관리기관(한국산학연협회)과 사전 협의 후 장비 예약 및 사용

구분

장비보유 기관명

지역

장비 명칭

슈퍼컴퓨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전

누리온(Nurion)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

아이렘(iREMB) 1호기~4호기

동명대학교

부산

GPU슈퍼컴퓨터

방사광가속기

포항가속기연구소

포항

방사광가속기

 

? (결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장비 사용 후 ZEUS 시스템에서 운영기관이 발행한 최종견적서 확인 후 바우처 결제

 

최종견적서 발행요청

?

최종견적서 확인

?

바우처 결제

?

부가세* 납부

운영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

개발기관

주관연구

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운영기관

 

* 부가가치세는 기업부담금(30%)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운영기관에 별도 납부

5.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절차

 

? 관리기관은 신청서, 자격 요건 등 사전검토 후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 사전검토 소요 기간 : 14일 이내 (시스템 정지 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

 

** 서류 불충분 등으로 인해 반려될 수 있음 (재신청 시 동일 기간 소요)

 

? 선정 후 사업 기간 내에 연구기반공유시스템을 통해 바우처 구매 가능

 

기업선도형

 

신청

?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검토

?

선정

?

바우처구매

?

장비이용

 

주관연구

개발기관

관리기관

관리기관

주관연구

개발기관

주관연구

개발기관

 

 

 

 

 

 

 

 

 

 

 

기반플러스형

 

신청

?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검토

?

선정

?

바우처구매

?

장비·

서비스이용

 

주관연구

개발기관

관리기관

관리기관

주관연구

개발기관

주관연구

개발기관

 

* 기업선도형으로 선정되었어도 추후 장비활용계획서를 관리기관으로 제출하여 기반플러스형으로 전환 가능 (, 기업선도형에서 사용한 바우처 금액 제외)

 

 

운영기관 선정 절차

 

? 관리기관은 연구장비 등록 여부, 신청제외대상 등 사전검토 후 운영기관 선정

 

* 사전검토 소요 기간 : 7일 이내 (시스템 정지 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

 

장비 및

서비스 등록

운영기관 협약신청

사전검토

선정 및 협약체결

운영기관

운영기관관리기관

관리기관

운영기관관리기관

 

? 운영기관은 ZEUS시스템에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 및 서비스를 반드시 등록

 

- 장비이용료는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의거 시설 장비 이용료 산정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운영기관은 ‘R&D인프라 연계지원단운영 계획을 관리기관에 협약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함

 

- R&D인프라 연계지원단은 연구장비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사용방법 안내, 시험·분석 컨설팅 등 지원 역할을 수행해야 함

6. 신청 및 접수 방법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1. 1. 28.() ~ 2021. 11. 30.()

 

? 접수기간

 

- 주관연구개발기관 : 2021. 2. 24() ~ 2021. 11. 30.() 18:00시 까지

 

- 운영기관 : 2021. 2. 10.() 부터 상시 접수

 

신청 및 접수방법 : 연구기반공유시스템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방법 : www.rss.auri.go.kr 회원가입 로그인 과제신청 온라인 내용입력 및 구비서류 제출

 

운영기관 신청방법 : www.rss.auri.go.kr 회원가입 로그인 협약신청 온라인 내용입력 및 구비서류 제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운영기관 신청서류 : www.rss.auri.go.kr 공지사항 2021년 연구기반활용플러스사업 시행계획 공고

 

? 주관연구개발기관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시스템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제출 확인 및 선정

1단계 : 회원가입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기반공유시스템(www.rss.auri.go.kr)에 회원가입

 

2단계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시스템에 직접입력

 

­ 신청서 및 연구장비활용계획 점검표 등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단계로, 신청접수 시 연구기반공유시스템(www.rss.auri.go.kr)을 통해 직접 입력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및 환불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단계로, 연구기반공유시스템(www.rss.auri.go.kr)에 업로드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 운영기관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시스템 직접입력

파일 업로드

제출 확인 및 협약체결

1단계 : 회원가입

 

­ 운영기관이 연구기반공유시스템(www.rss.auri.go.kr)에 회원가입

 

2단계 : 운영기관이 시스템에 직접입력

 

­ 운영기관 협약신청서 및 장비 담당자 및 공동활용장비 리스트 등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단계로, 협약신청 시 연구기반공유시스템(www.rss.auri.go.kr)을 통해 직접 입력

 

3단계 : 파일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단계로, 연구기반공유시스템(www.rss.auri.go.kr)에 업로드

 

4단계 : 제출 확인 및 협약체결

 

­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자격 상실

 

필수 제출서류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통 구비 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기업선도형

기반플러스형

신청서

O

O

연구장비활용계획 점검표(Check list)

O

O

서약서

O

O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O

O

연구기반공유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O

O

사업자등록증

O

O

환불통장 사본

O

O

중소기업 확인서

O

O

장비활용계획서

 

O

? 운영기관 공통 구비 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운영기관 협약신청서

O

장비 담당자 및 공동활용장비 리스트

O

사업자등록증

O

장비이용료 지급계좌 사본

O

연구기반활용촉진비 지급계좌 사본

O

 

7. 유의사항

 

 

? 연구기반 활용플러스사업은 졸업제* 및 동시 수행과제 수(총량제)** 산정에서 제외

 

* 졸업제 : ‘20년부터 동일 중소기업이 수행한 단독형 R&D 과제(창업성장, 기술혁신) 4개까지 수혜 가능

 

** 총량제 :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 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8.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관리, 성과분석 등

042-388-0730

042-388-0735

관리기관

한국산학연협회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운영기관 선정, 바우처 발행 및 관리 등

042-720-3320

042-720-3324

042-720-3325

(ZEUS

관리기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ZEUS 시스템 운영 및 관리

042-865-3481

042-865-3454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등록일 2021-03-12 오후 7: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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