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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쿠폰,바우처) 안내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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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17년도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안내

 

1. 사업목적: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중소기업 공동 활용을 지원하여 국가장비 활용도 제고와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기반 마련

  * 지원분야(일반형 공동활용 지원) ; 주관기관(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료를 지원

 

2. 지원내용:R&D장비이용료에 대해 온라인 바우처(쿠폰)방식으로 중소기업당 일부 자부담을 하고

                그 외 정부지원금 한도  (최대 3천만원)를 모두 소진 시

                관리기관 검토 후 최대 4천만원(2회한도, 1회 2천만원) 추가로  연구장비 사용료로 지원 할 수 있음

<참여기업 바우처 구매 지원 한도>

구 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창업기업

(업력 7년 이하)

70% (최대 5백만원 ~ 7천만원)

30% (현금)

일반기업

(업력 7년 초과)

60% (최대 5백만원 ~ 7천만원))

40% (현금)

 

3. 지원대상: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참여기업 신청기간 

? 신청접수 : 2017년 1월 31일 ~ 12월 31일(예산 소진 시까지)

 

 * 바우처 구매

?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지원금(500~3,000만원) 한도 안에서 바우처(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를 횟수제한 없이

  수시 구입 가능하나 구입일로부터 90일이 되면 바우처 소멸(기업부담금은 자동 환불)

 

 4. 상기 외 내용은 첨부 브로셔 참조!

등록일 2017-04-10 오후 6: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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