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2017년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안내(포스터)
작성자
관리자
내용
2017년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안내
* 지원내용
- 지원대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기간:~2017.12.31(예산 소진시 까지 상시모집)
- 지원한도:정부출연금 기준 최대 7천만원(연구장비 사용료의 60~70% 지원)
- 사업공고: http//www.smtech.go.kr 팝업 창에서 사업공고 클릭 후 확인
- 온라인 신청: http//www.smtech.go.kr (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
- 신청기간:신청 후 5일이내 선정
- 바우처 구매: 온라인 종합관리시스템 통해 바우처 구매
- 사용기간: 구입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사용가능
등록일
2017-08-24 오후 5:4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