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검사업무 > 영양성분검사 영양성분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양성분표시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 해당 상품군에 대해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국대학교 바이오식·의약연구센터에서는 영양성분표시에 관한 시험검사와 관련 규정등에 대한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