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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1943호) 공포 알림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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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조(가축의 범위 등)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4. 1. 28.>

1. 사슴

2. 토끼

3. 칠면조

4. 거위

5. 메추리

6. 꿩

7. 당나귀

②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1. 5., 2021. 8. 10.>

1. 분쇄가공육제품(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세절(細切) 또는 분쇄하여 가공한 햄버거패티ㆍ미트볼ㆍ돈가스 등을 말한다)

2. 갈비가공품

3. 식육추출가공품(식육을 원료로 하여 물로 추출한 것 또는 이에 그 식육이나 식품ㆍ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4. 식용 우지(쇠기름)

5. 식용 돈지(돼지기름)

▶▶▶ 6. 식육간편조리세트(식육,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제품을 주원료로 하고 손질된 농산물, 수산물 등을 함께 넣어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

③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1. 28.>

1. 무지방우유류

1의2. 유당분해우유

2. 가공유류

3. 산양유

4. 버터유류

5. 농축유류

6. 유크림류

7. 유청류

8. 유당

9. 유단백 가수분해 식품

10. 삭제  <2016. 7. 26.>

11. 아이스크림류(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한 후 냉동ㆍ경화한 것을 말한다)

12. 아이스크림분말류(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한 후 건조ㆍ분말화한 것으로서 물을 넣어 냉동시키면 아이스크림류가 되는 것을 말한다)

13. 아이스크림믹스류(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혼합한 후 살균 또는 멸균한 액체형태의 제품으로서 냉동시키면 아이스크림류가 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등록일 2021-08-17 오전 9: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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