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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개정고시안 행정예고(제2021-535호)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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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식육가공품의 유형에 식육간편조리세트를 추가하는「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943호, '21.8.10.) 개정과 식육간편조리세트의 기준규격을 신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79호, '21.9.30.)이 개정됨에 따라, 식육간편조리세트의 자가품질검사 검사항목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환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자는 식육간편조리세트에 대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적합 여부를 검사하도록 검사항목을 규정


나.「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규격 변경사항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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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1-11 오후 4: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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