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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 고시번호 제2021-89호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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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유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설탕 무첨가”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정을 추진(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410호, 20.9.18)하고 있는 바, 이를「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의 “설탕 무첨가” 부당한 표시·광고 기준에 반영하는 한편,


“천연” 또는 “자연” 표현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의 범위에서 영업소의 명칭, 「상표법」에 등록된 상표명에 사용되는 표현은 제외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설탕 무첨가”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바, 동 고시에 개정되는 “설탕 무첨가” 등 기준에 적절하지 않은 표시·광고를 부당한 표시·광고로 반영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3. 바)


나.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천연”, “자연”의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영업소의 명칭이나「상표법」에 등록된 상표명에 “천연”, “자연”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는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3. 차)


다.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색소 무첨가”의 표시·광고를 예시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동 예시를 현행 규정에 맞게 명확히 정비하고,「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등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명칭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3. 가, 라, 바)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대상 확인('21.3.15.) : 비대상


(2) 행정예고(공고 제2021-212호, '21.5.17.)
등록일 2021-11-11 오후 5: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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